윤석광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주무관)
1. 서울교육청 계약제교원 총괄 업무담당자로서 드는 생각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에 입직 후 다양한 업무경험(학교 행정실장, 감사관실 근무, 지방공무원 인사, 학생배정 등)을 통해 어느덧 교육행정 분야의 새 업무에 두려움이 없는 22년 차 교육행정직 공무원(6급)이 되었다. 저경력일 때에는 전임자의 업무를 복기하거나, 상관의 지시사항만 수행하였으나, 연차가 쌓이면서 왜 이 업무를 하는지,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업무 담당자로서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이해관계자들과 서울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등에 대하여 생각 하면서 일하고 있다.
2023.1.1.자로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로 발령받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업무를 하게 되었다. 매년 1월~2월에는 신학기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 신규 계약제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공고방법, 공고조건, 연장계약, 계약기간,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전화 문의가 오고 국민신문고가 끊임없이 접수되어 하루하루 대응하기 바빴다. 그와 동시에 휴·복직, 성과상여금,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에 대한 문의도 신학기에 집중되어, 기존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약 112p)에 대하여 숙지할 겨를도 없이 형식적으로 답변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시기가 부끄럽고 아쉽기도 하다.
이렇게 정신없이 1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난 후 틈나는 대로 공부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학교의 다양한 질문을 접하다 보니, 학교에서는 무엇을 원하고 당사자인 계약제교원들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파악하게 되었다. 또한 언론보도, 노조 요구, 시의원·국회의원 요구자료 및 시정 요구사항을 처리하다 보니 현행 운영지침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현장의 계약제교원 채용관계자(교감, 교무부장, 채용담당자 등)들에게서 조언을 받고, 노조와 협의도 하고, 타시도 사례 등도 참조하면서 지침을 조금씩 수정해왔고, 앞으로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2. 서울시교육청 계약제교원 현황
2024학년도 현재, 서울의 유·초·중·고 2,127개교에 총 73,004명의 교원(계약제교원 포함)이 근무하고 있고, 이 중 계약제교원은 11,463명으로 전체의 약 15.7%를 차지하고 있다.
저출생 고착화로 학생수 및 학급수가 감소하여 정규교원은 줄어드는데, 기간제교사의 인원(비율)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2024년에는 2019년 대비 3,102명 증가하였고, 비율도 4.8%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간제교사가 늘어나는 것은 정규교사의 출산, 질병, 육아, 돌봄 증가로 인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기간제교사가 없으면 학교의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정도이다. 기간제교사는 우리와 같이 교육을 수행하는 주체이자 동반자이며 필수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표1~표3] 출처: 간편한 서울교육통계(매년4.1자)
3. 이해관계자 간 쟁점 및 입장
3-1 학교(채용기관)
정규교원의 결원(질병, 육아, 연수, 파견, 출산, 가족돌봄 등)으로 필연적으로 계약제교원의 임용이 필요하며, 고교학점제 시행, 창의적체험활동 강조, 진로교육 강화, 늘봄교실 확대 등으로 기간제 교사의 채용규모는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학교에서 계약제교원 구인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하반기에는 임용대기자들의 임용고사 대비로 계약제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초등의 경우에는 영어 교과의 수급이 계속 어렵다고 한다. 특수의 경우에는, 초등(특수) 교사 모집이 어렵다고 말한다. 중등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개정, 수능 과목 선택의 유불리에 의한 선택 과목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여 특정 교과목 모집이 너무 어렵다고 한다. 교사 수급이 어려운 과목들로는 정보·컴퓨터, 일본어, 도덕·윤리, 물리, 지구과학, 화학, 체육, 중국어 등이 있다. 모집이 안 되는 과목은 몇 차례 공고를 실시하여도 모집이 되지 않아 유사과목을 임용하거나 10차 공고를 냈어도 모집을 하지 못했다는 하소연을 듣기도 하였다.
3-2 채용업무 담당자
기간제교사는 1년에 한 번씩 채용계약 또는 계약갱신을 하여야 하는데, 기간제 비율이 전체 교원의 약 16%로 많다 보니 복잡한 절차와 확인할 서류도 많아 행정부담이 크다. 교원의 경우 과중한 채용절차로 교육활동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실 담당자인 경우에도 교육활동 지원에 소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래는 기간제교원 채용절차의 예시인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함을 알 수 있다.
업무담당자들은 기계적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 징구하고 싶어한다. 특히 몇몇 기간제교사들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마약류검진결과, 결핵검사들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서류제출을 거부하여 업무담당자들이 애를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3-3 계약제교원(당사자)
정규교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고 계약제교원을 임용하게 된다. 그런데 방학을 제외하고 임용하거나 정규교원의 예상치 못한 조기복직으로 계약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기간제교원들은 계약기간 보장, 연장계약, 업무분장, 복무(휴가 등), 처우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의거하여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해야 하므로, 그때마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서류는 다시 제출해야 하기에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불만이 많다. 특히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마약류 검진결과는 비용이 소요되어, 단기간 근무하는 시간강사에게는 맞지 않다고 한다. 이에 계약제교원 노조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서류에 대해 면제하거나 유효기간을 늘리는 등, 간소화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전화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와 같은 민원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4. 우리청 기간제교사 관련 추진하는 내용들
4-1 채용조건 완화를 위한 정책
계약제교원 운영지침(매년 2월 시행) 시행 전, 학교 기간제 임용공고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임용상한, 임용과목, 채용조건 등)을 전년도 12월 중에 시행하여, 다음 연도 기간제 교원 채용공고를 준비 중인 각급 학교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임용상한 연령 완화(62세 → 69세), 상치교사 임용[(중등) ⇔ (초등)] 등의 내용이다.
4-2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
기간제 채용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과 공동으로 서울교육일자리 포털(work.sen.go.kr,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 사이트)을 신설 및 개편하여 채용계획 사전공개, 채용공고, 인력풀 추천, 보결강사 인력풀 등록, 전자(표준)계약서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간제교사의 불만이 가장 많았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에 대하여 경력자에 대하여는 ①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채용 시 유효기간이 지나도 1회에 한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를 면제하거나, ② 경력자(다른 학교 근무자, 연장계약)에 대해서는 건강검진대체통보서(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허용하여 학교나 기간제근로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게 하였다.
채용학교는 기간제교원 경력자에 대해서는 구비서류를 ③ 이전학교로 이관 요청하여 활용하게 하였고, 동일 학교에서 연장계약 하는 경우에는 ④ 결격사유 및 범죄전력 조회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하였다. ⑤ 1개월 미만 강사는 결격사유를 대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⑥ 인사기록카드 및 사진을 필수서류에서 제외하여 서류간소화를 추진하였다. 2023.4.19.자로 추가된 마약류검진결과서 징구대상의 기준이 없어 학교에서 혼란을 겪었던 바, ⑦ 정규수업이 편성된 주강사에게만 마약류 검진결과서를 받으라고 지침을 시행한 바 있다.
4-3 기간제 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먼저 신분보장 또는 계약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① 결원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공휴일 포함하여 임용가능, ② 방학을 제외하는 분리계약 금지, ③ 3.2일부터 계약하여도 퇴직금은 1년분을 지급, ④ 공개경쟁 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연장계약 가능, ⑤ 조기복직으로 중도퇴직 시 최소 30일 이전에 계약해지 예고하고 타 학교에 채용공고 없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되지 못한 경우 인력풀에 채용우대 표시, ⑥ 계약제교원 중도해지 사유에 ‘결원 교원이 다른 학교로 복직할 때는 계약해지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의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연가 및 특별휴가(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를 확대하는 것이다. 교권침해 특별휴가도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사용하게 하고 있다. 기간제교사 응시원서 접수 시 생활기록부와 성적증명서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등을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의 신분 보호를 위하여 기간제교사 구인공고 및 합격자 공고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기간제교사의 역량제고를 위하여 연수 시 정규 교원에 준용하여 연수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일제 강사(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의 경우 5시간 이후부터는 시간강사 수당이 법정 최저임금(10,030원) 및 생활임금(12,140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강사들이 업무를 기피하고 사기가 저하되는 바, 2025학년도부터는 5시간 이후 수당을 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50% 인상)하여 정당한 근로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5. 마무리
앞으로도 고교학점제, 휴직교원 증가로 계약제교원 채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계약제교원 채용요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채용서류와 과도한 제약에 대하여는 꾸준히 개선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채용계획이 확정되었거나, 학교에서 위탁 채용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및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센터의 사례처럼 학교장을 대신해 위탁 채용하는 방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교의 행정업무를 최소화하여 학생의 배움과 성장 지원, 교육활동 중심 학교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